노동법질문

488271No.108712018.04.13 13:44

현재 바뀐법으로는 입사1년차도 11일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후 1년에 15일씩(11일+15일 총2년동안 26일사용)

2017년 이미 입사하고 1년차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상사가 적용 안된다고 엄청 뭐라하는데..말이 안되잖아요ㅋㅋ
2017년들어온 저는 2018년들어온 신입보다 휴가가 더 적다는게;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어찌해야될까요?
어디다물어보면되나요?
하도 법쪽으로 모른다고 지랄을 해서...
노무사님 계시면 돈주고라도 물어보고싶네요
살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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