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에명이나물[수정] 06-19 18:36 19.06.19 18:35
게등위 -
게임 등급 분류를 운영하는 주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기관이다. 관리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등급 분류 외에 사후 관리라는 사법 기능을 함께 담당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대신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사후 관리의 강화와 함께 민간 등급 분류 기관으로 업무 위탁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
설치 목적
게임의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게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기관이며, 운영 경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공공 기관이기도 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인으로 하도록 게임법에 규정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사법(私法)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 행위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법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게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로 규정한다. 게임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설치 목적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와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를 설치 목적으로 한다. 사행심 조장 방지는 도박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게임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게임은 표현물의 성격과 함께 도박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사행심 조장 방지는 게임이 도박의 도구가 되지 않고 표현물로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도박 도구로 활용되도록 하거나 아예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시키는 것이 불법 게임물이다. 이러한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도 사행성 방지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 분류의 본래 목적과 함께 게임의 사행성 방지라는 또 다른 차원의 설치 목적을 갖고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게임 등급 분류의 이원 구조 역시 설치 목적의 이원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순수한 의미에서 등급 분류 기관을 넘어서 사행성 관리 기관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기관의 명칭을 ‘관리위원회’라 한 것도 등급 분류보다는 사행성 방지 쪽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임 등급 분류 기관의 변천
영화 등급 분류에 비한다면 게임 등급 분류는 역사가 짧지만 관련 기관의 변화는 그에 못지않다. 게임 등급 분류도 그만큼 가시밭길을 걸어 왔음을 의미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1999~2007)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는 1999년 제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했다. 당시의 게임 등급 분류는 영화 등급 분류를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함께 담당하였다. 하지만 게임 등급 분류는 사행성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 게임물등급위원회(2007~2013)
2006년 제정 게임법으로 2007년에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새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사업자 자율 규제의 압력으로 국고 보조가 한시법으로 규정돼 기관 자체가 한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2013~현재)
2013년 개정 게임법은 국고 보조의 한시법 규정을 폐지하고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새로 규정하였다. 게임 등급 분류 중 청소년불가 등급을 제외한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기관의 주된 업무가 등급 분류에서 사후 관리로 변화한 셈이다.
업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에 따라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각 심의 기관으로서 게임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한다.
구성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관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데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게임 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야의 기관·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다.
추천 기관·단체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과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 분야가 추가되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둘째 단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 후보 중 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성별과 8개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게임 등급 분류의 이원 구조
게임의 등급 분류 절차는 내용에 대한 등급 분류와 사행성확인이라는 이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등급 분류라는 기본 구조 위에 사행성 확인이라는 내용 등급 분류가 아닌 요소가 얹혀 있는 셈이다. 내용 등급 분류라는 기본구조에서 등급 분류 결정이 나오고 사행성 확인이라는 부수적 구조에서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이 나온다. 등급 분류 거부는 등급 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유통을 금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사행성 확인은 옛 공중위생법에 있던 유기기구의 기기 검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게임기를 검사하여 사행 행위를 위한 입·출력 장치의 유무와 기기의 작동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검을 기술 심의라고 하는데, 게임 제공 업소용의 사행성 모사 게임기와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이용가 게임기는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등급 분류를 위한 내용 검토에서 사행성 확인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용 등급 분류의 요소를 검토하는 것과 사행성 확인을 위해 게임을 검토하는 것의 구체적 방식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기술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를 제외한 대부분 게임에서는 내용 등급 분류와 사행성확인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게임의 등급 분류 절차
일반적인 등급 분류 절차를 보면 신청 시에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에 불과한 영화의 자가등급평가표와 비교하면 더욱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럼에도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는 내용 등급 분류 절차에서 참고자료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다.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차로 검토 분석을 하며 이를 토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 분류 또는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이 통보되면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등급 분류 또는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한다.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출발은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급의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5년 이내 기간으로 위탁할 수 있다. 등급 분류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은 비영리 법인이어야 하는데, 그 구성과 운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유사해야 한다. 7명 이상의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르게 구성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적정 판정을 받은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과 사행성 게임물을 이유로 하는 등급 거부 결정은 제외한다. 따라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은 등급 분류 신청을 받은 게임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것은 법 정책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오픈마켓 유통 게임의 자체 등급 분류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제외하고 있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 사행성 게임물을 이유로 하는 등급 거부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이 유통을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성질상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한 만큼 수탁 기관인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서 하는 등급 분류의 법적 효력은 위탁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귀속된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서 등급 분류를 받으면 등급 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서비스하면 형사벌을 받고,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 결정한 연령 등급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등급 분류는 해제 조건의 효력을 갖고 있다. 업무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인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결정은 위탁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게임법에서는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결정이 등급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등급 분류를 받았다고 해도 사후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등급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다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결정은 효력을 잃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결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권 결정은 자칫하면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업무에 대한 간섭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보다는 자율 규제의 취지를 살려 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결정이 등급 분류 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통제하는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출저 - 네이버 복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