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jpg
개드립No.2070742023.01.26 07:26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
공동 주택(다세대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로 표기시만 괜찮
가등기 ->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신탁 -> 소유권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 받은상태
압류/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채권자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둔것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표기해놓은것
*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함
등기부등본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다낚아2023.01.26 07:58
안전제12023.01.26 08:00
석전패밀리2023.01.26 08:21
달려라부메랑23.01.26 07:28
다낚아23.01.26 07:58
뒷집아저씨와세계평화23.01.26 13:11
겨드라미23.01.26 13:33
안전제123.01.26 08:00
이문동포컵스23.01.26 09:23
내이름은고난23.01.26 08:15
석전패밀리23.01.26 08:21
정신나간놈헤헤헷23.01.26 13:22
홍심이23.01.26 11:01
스님부킹하다123.01.26 11:12
자추23.01.26 15:06
샤레인23.01.26 22:05
곰돌이는푸23.01.26 17:20
샤레인23.01.26 22:04
대신해드립니다23.01.28 00:10
반박시니말맞음23.02.03 22:04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jpg 17
개드립No.2070742023.01.26
개드립No.2070732023.01.26
개드립No.2070722023.01.26
개드립No.2070712023.01.26
개드립No.2070702023.01.26
???:방탄은 니가 존재하는줄도 몰라 씹덕아ㅋㅋㅋㅋㅋ 15
개드립No.2070692023.01.26
개드립No.2070682023.01.26
개드립No.2070672023.01.25
개드립No.2070662023.01.25
개드립No.2070652023.01.25
개드립No.2070642023.01.25
개드립No.2070632023.01.25
개드립No.2070622023.01.25
개드립No.2070612023.01.25
지하철에 사람 꽉찼는데 어떤 외국인 앞에만 사람이 없음 14
개드립No.207060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