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jpg

개드립No.2070742023.01.26 07:26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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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jpg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

공동 주택(다세대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로 표기시만 괜찮


가등기 ->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신탁 -> 소유권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 받은상태


압류/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채권자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둔것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표기해놓은것

*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함

등기부등본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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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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