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나는창원사는좋아요요정이란다16.10.01 21:03
1)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란 구분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99 헌가 4 헌법재판소 결정 2000.2.24)
2)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
( 97 도 927 대법원 판결 1997.7.25)
3) 고속도로상에서 반대차선의 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며 당시 일부 과속 하였어도 과속 치 않았으면 사고 피할 상황인 경우가 아니면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도 없다.
( 94 다 10504 대법원 판결)
4)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케 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다 .
( 91 다 43459 대법원 판결 1992.3.10)
5) 중앙선이 설치된 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진행 중 진행차선 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특례법 소정의 예외 단서 제 2호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90 도 2420 대법원 판결 1991.2.12)
6) 전방에 가고 있는 자전거를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가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 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 90 도 2000 대법원 판결 1991.1.11)
7) 특별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황색점선 위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는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
( 90 도 1656 대법원 판결 1990.10.26)
8) 전방 정차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본래 차로로 복귀하여 막 출발하고 있는 버스를 충돌한 경우 특례예외단서 제2호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 .
( 90 도 536 대법원 판결 1990.9.25)
9) 전방 중앙선 타고 가는 자전거를 추월진행 타가 자전거가 좌측도로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여 사고발생 된 경우 진행차의 중앙선침범 적용할 수 없다 .
( 89 도 2218 대법원 판결 1990.4.10)
10) 황색점선 중앙선의 경우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고 반대방향에 주의하며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차로에 따른 진행으로 본다 .
( 89 도 1792 대법원 판결 1990.1.12)
11) 커브 길에서 대향차가 앞지르기하여 중앙선침범 진행할 때 반대방향 차 이를 대처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
( 87 다카 2331 대법원 판결 1988.9.6)
12)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 중앙선침범 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
( 87 도 581 대법원 판결 1987.4.28)
13) 편도 1차로 도로 전방택시 추월 진행 타 대향차가 이를 보고 좌로 피하고 추월 진행차 본차로 진입하여 사고야기 시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
( 86 도 2597 대법원 판결 1987.7.7)
14) 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코저 추월로 진입 주행 중 장애물 있어 사고 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86 도 239 대법원 판결 1986.7.8)
15)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뒷차에 대해 앞차 운전수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85 도 1959 대법원 판결 1986.1.21)
16) 편도 1차로 도로의 맞은편 70m 전방에 경운기를 앞지르고자 중앙선침범 한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고속버스가 뒤늦게 10m 전방에서 피하려고 급제동했으나 충돌한 경우 고속버스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위해선 속력과 거리 , 시간이 정확하게 심리 되어야 한다 .
( 85 도 1952 대법원 판결 1986.7.22)
17) 앞서가던 버스가 일시 정차하여 진로 막은 경우 이를 피해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
( 85 도 1264 대법원 판결 1985.9.10)
18) 추월버스를 피해 급제동한 결과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침범하여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
( 85 도 83 대법원 판결 1985.3.26)
19) 앞에 가는 자전거 추월코자 중앙선침범 진행하던 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전환하여 사고 발생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되지 않는다.
( 84 도 2923 대법원 판결 1985.6.11)
20) 2개 차로 진행차량 사이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야기 된 경우 앞지르기 차량이 사고책임 져야 한다 .
( 84 도 864 대법원 판결 1985.3.12)
21)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야기한 경우 앞지르기 차량에 사고 책임 있다 .
( 84 도 483 대법원 판결 1984.5.29)
22) 편도 1차로 진행 중 티자형 소로 연결지점에서 우측 자전거가 있어 추월코자 할 때는 간격을 넓히고 경적을 울리는 등 주의의무 있다 .
( 84 도 79 대법원 판결 1984.4.10)
23) 반대차로에 추월 경쟁하던 뒷차량이 앞차의 급정차로 서로 충돌하며 대향차로로 들어올 것까지 대향 정상차량이 예상할 주의의무 없다 .
( 83 도 3006 대법원 판결 1984.3.13)
24)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택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침범 진행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화물차량과 충돌한 경우 화물차량에 과실있다 할 수 없다 .
( 83 도 629 대법원 판결 1983.4.26)
25) 공사관계로 3m 정도 협소한 도로를 진행하는 차는 후방차량이 추월하리라 예견하여 후방주시할 의무없다 .
( 82 도 1853 대법원 판결 1982.9.28)
26) 비포장도로의 전방 정차차량을 피해 추월 진행하던 중 마주 오고 있는 차량과 충톨사고시 추월 진행차에 사고 책임이 있다
( 81 고단 377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1.7.10)
27) 앞차 추월 진행중 앞차 후미충돌로 인한 선행차 회전으로 대향차 충돌사고에 추월차의 책임이 인정 된다
( 79 다 879 대법원 판결 1979.7.24)
28) 고속도로 주행중 반대방향에서 앞차 추월하여 오는 차를 300~400 미터 거리에서 보았다면 사고위험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 .
( 76 다 598 대법원 판결 1976.5.11)
29) 고속도로 주행중 추월선으로 진입키 위해서는 진입신호하고 후속 차량 통행에 방해없이 안전하게 진입할 의무있다 .
( 75 다 1187 대법원 판결 1976.4,13)
30) 같은 방향 후방차량이 법규준수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후방차량이 추월하며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고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70 도 176 대법원 판결 1970.2.24)
31) 앞차우측으로 부당하게 앞지르기하다 마주 오는 자전거를 충돌하였다면 과실인정된다.
(69 다 600 대법원 판결 1969.7.8)
32) 후방에서 갑자기 추월하여 5미터 전방에서 급정거한 경우과실 인정된다 .
( 4294 민상 334 대법원 판결 1962.1.11)
33) 마차를 추월하는 자동차는 우마가 자동차의 접근에 경악, 광분하지 않도록 적의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 4291 민상 841 대법원 판결 19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