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불법.

276263No.358622021.08.21 19:46

노인 보건 계통에서 근무합니다.
어르신이 피부 발진이 심하여 약을 발라드리고
약하지만 스테로이드라 8시간뒤에 닦아드리라고 인계했고
퇴근하고 전화가 왔어요.
자야되는데 그거 닦아 줄 시간이 어딨냐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라 자동 녹음을 설정해뒀어요.
제 입장은 돈 벌러 온 곳에 자야 된다며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는 점에 기분이 나빠서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시기에 녹음한 걸 원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요. 이것도 불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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