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업무 차사고

174741No.361602021.09.08 11:19

직장이 특성상 차가 필요한데 여긴 직장 차가 없고
본인 차 이용하래요 전에 계셨던 분도 이 문제로 싸우고 관두셨다고 하고 유류비도 지원안됩니다.
오늘도 업무 심부름 시켜서
제 차로 보건소갔다가 주차하는데
벽에 박아서 앞에 라이트 옆이 깨졌어요.
이런것도 직장에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주차하다 벽에 박은거라 애매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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