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력과 교권침해를 모두 근절하는 방법

310293No.501502024.06.22 13:59

1. 교사가 학생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부모(및 보호자) 및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도록 의무화

2. 학생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무교육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퇴학처분하도록 의무화. 또한 이 사유로 퇴학당한 경우 퇴학 시점부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급의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함

3. 2번의 사유로 부모가 행패를 부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도록 의무화



이렇게 하면 교사도 학생도 알아서 몸을 사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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