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여쭤봅니다.

639534No.64582017.09.12 08:36

앞에 신호등과 30키로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죠.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죠.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차선으로 진행 중.
갑자기 차 사이에서 할매가 튀어나와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부딪쳤어요.
겁나게 놀랐는데 불쑥 튀어나와 사고날까봐
항상 주의하는데 그 날은 정말 안보였어요.
나중에 블박확인 하니까 그 할매는 제 차쪽은
쳐다도 안보고 와서 부딪치더라구요.
첨엔 막 그냥 가라고 해서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
보험처리 했는데 타박상 정도.
뼈가 어떻게 될 만큼 빠른 속도도 아니었거니와
신호등이 코 앞인데 무단횡단을 한 그 분은
일주일 병원에서 편히 쉬시고 90만원 위자료를
책정받았답니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보다 들어와
바로 저녁 준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몇대몇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이 위자료가 적정한 걸까요?
물론 사람을 치면 시비여부를 떠나 더 책임을 진다는 건 아는데 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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