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해요

878857No.76662017.11.13 10:34

혹시 개드립에 전문가가 계실까 해서요

퇴사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연차수당이랑 야근수당을 못 받았어요
노동청에 진정 진행중인데(9월 신고 및 출석)
사실 신고 금액이 받을 금액에 못 미쳐요
물적 증거 한계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이랑(법인이 두 군데라서 2건)
4개보험 미가입(그런데 이건 당장 저한테도 타격 ㅠ)
이 걸려있긴 합니다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긴 해요
근데 5개월로 나눠 갚겠다 하고
지금까지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노동청에 근거 제시한 금액으로는 합의 못한다고 더 올려 말했는데 그 금액은 줄 수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께 자기 상황을 말해 보겠답니다

그래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2천 미만건이라서 소액건이라 2~3달 정도 걸리겠지만
승소시 20%의 법정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구요
퇴사한지 꽤 돼서 이자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구요

아직 진정이 진행중인데 체불임금확인서 받아서 민사 바로 같이 진행해도 되겠지요?
처벌도 요청할 생각이예요
네이버에 물어보고 검색해도 되는데
사실 큰 소리 쳤는데 못 받을까 걱정도 되어서요
여기서 따뜻한 위로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소연했네요

소송전문가는 합의금의 10% 받고 민사해서 다 받아주겠다고 하는데(근거 제시 금액 이상)선입금이라 어쩐지 불안하기도 하구요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어째서인지 싶기도 하구요

정말 내 회사처럼 열심히 일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게 답답하기도 하고 참 씁쓸하네요

제가 생각한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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