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하시는분들

320606No.241202020.01.22 08:04

폐기상품을 손님이 사려고하면 포스기에 폐기라고 뜨나요?
어제 김밥을 똑같은거 두개 샀는데
날짜를 제가 착각해서 오늘이 21일인줄알고
어제 퇴근길에 21일 14시까지랑 22일 14일까지 이렇게 두개를 샀거든요.
계산할때 각각 김밥을 찍으시더니 하나가 입력이 안되는지
먼저 찍었던 김밥에 개수 2개로 올려서 계산하시더라고요.
분명 바코드 찍었는데 제가 보이는 화면에 안찍히더라고요.
아무말없이 점주분이 포스기 눌러서 개수 올리는걸 봤어요.
그냥 그때는 아 바코드가 안찍히나 보다 했거든요.
집에가서 저녁으로 21일까지인 그러니까 유통기한 4시간지난 김밥을 믹었어요.
유통기한 지나도 겨울이고해서 먹어도 상관없는걸 아는데
포스기에 폐기라고 떴다면 그걸 판 점주는 잘못한거 아닐까해서요. 이미 먹어버린 껍질은 집 쓰레기통에 있는데
영수증은 당시 편의점에서 영수증 드리냐고하길래
버려달라고 한 상태거든요.
대신 카드내역보면 해당 편의점에 구입한 시간이 찍혀있습니다.
이거 편의점에 가서 항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겨도 될 일일까요?

질문1) 판매자입장에서 보는 포스기에 폐기상품을 찍으면 폐기라고 뜨는지?
질문2) 폐기상품을 판 편의점에 다음날 가서 따지겠나요? 김밥은 이미 먹어버린상태. 구입당시 날짜를 착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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