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429855No.261572020.05.01 16:46

근로자의 날이라 쉬고 있는 혹은 일찍 퇴근한 당신은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영향이 없는 공무원, 일용직, 알바, 자영업, 필수유지직종에 종사하는 당신도 근로자!


필수유지 직종도 일용직도 알바도 자영업도 아닌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정상 근무하는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노예입니다!!





빌어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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