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2년을 승진근무년수에서 제외한다네요

491193No.317742021.01.25 17:06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최저근무년수가 필요 합니다. 남자는 2년동안 군 복무한걸 공무원으로 근무한거로 인정하여 승진근무년수에 포함을 해줬는데 여성은 군대 못가니까 부당한 혜택이라며 없앤다고 하는군요.

* 수정 :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창에 군대호봉인정 폐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이걸 명령한 인사혁신처장은 미필이고요..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서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고싶네요. 군대 2년 헌신해서 다녀왔는데, 2년이면 보통 9급 합격 또는 7급 합격 언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인데 시험합격자체에 가산점을 주는것도 아니고 승진년수에 2년을 포함시키는게 부당한 것인지..

뭐 여성분들이 심각하게 부당한조치라고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남자로서는 조금 씁쓸하네요.

*수정 : 글 내용이 남녀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여성부분을 '미필'로, 남자부분을 '군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명령을 내린 근거가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구조적으로 해당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주장하였으니 본문 내용 자체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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