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시 이 안내문, 괜찮은건가요?

314761No.330562021.03.28 18:39

'요금 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고객의사와 상관없이 무단가입 및 의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대출업자 등 제3자에게 고객명의의 휴대폰 개통해주거나 개통한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휴대폰 대출 사기등에 악용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등 얘기하면서 개인정보취급방침 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저런문구 있는게 당연한거 맞나요?
이거 KT업무용으로 제작된거라고 써있는데

ㅜㅠㅜㅜㅜㅜㅠ
너무 불안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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