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833101No.429742022.10.19 13:09

검색해서 나오는걸 보면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이라는데..
제가 원래 1년간 세후 270 받다가

다리 다쳐서 근무시간을 줄여서
세후 200 미만을 받게되었는데요
이렇게 3개월 되었구요
사정상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200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270 1년치를 받고 나머지 3개월치를
200 정도의 3개월치를 받는건지
자세히 아는분 계시나요?

퇴직금 받아본적이 한번 뿐이고
이렇게 급여가 바뀐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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