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조문관련 몇 가지 여쭈어봅니다.

583293No.477302023.09.16 13:00

사회 초년생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며, 같은 팀에 그리 친하진 않은 주사님의 부친상에 부조를 10만원을 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팀에, 그냥 얼굴만 아는 주사님의부친상에 5만원을 했습니다.

어젯밤 저와 붙어 앉아 같은 일을 공유하는 동료의 할머니께서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바쁘셔, 할머니 손에 자라 각별한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쪽 다 서로 친구가 아닌 동료사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조는 어느정도가 적정 선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작고하신 시각은 금요일 밤이고, 발인은 월요일, 조문일은 일요일입니다.
헌데 제가 오늘(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엔 일정이 있어서, 일요일 오전에 조문을 가려는데 아버지께서 오전조문은 실례라고 하셔서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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