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문 드려요

822548No.511382024.11.01 21:13

여기에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주에 매매로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지금 사는 집에 새로 들어오실 분이 담보대출 문제로(아마도 이자가 싼 상품으로 대출 받기위해) 실제 이삿날보다 3일 전에 잔금의 대부분을 먼저 치르고, 나머지 잔금은 이삿날에 주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3일전 입금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집 주소에서 나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가 아는 주소가 있으니 그곳으로 며칠만 주소를 옮겨놓으라고 하셨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담보대출을 받을 때, 또는 등기이전을 할 때 저희가 이 집 주소에 남아있는게 문제가 되나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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