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애완동물 질문

286003No.250372020.03.07 11:17

얼마전에 전세집을 구해서 계약까지 마쳤는데요

전세계약 특약부분에 애완견은 기를 수 없다고되있는데

애완동물이 아니라 애완견이라고 써있길래 혹 고양이는 기를수있냐고 물어보니깐

그냥저냥 눈치껏 키우라는식으로 계약 만료후 퇴실때 원복 의무만 답변하던데

이런경우에 다른 애완동물 키울수 있을까요?

딱히 키우는 동물은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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