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부터가 절도일까요

806053No.300202020.11.12 09:15

길가다가 땅에서 500, 1000원 줍는다고 그거 절도라고 누가 뭐라할 사람 없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천원, 만원까진 길 가다 주우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은 좀 뛰겠지만..
물론 물건이나 지갑말고 현금..
어디 놓인 돈이 아니라 진짜 길거다가 날리고 있는 돈 발견했을 때


근데 개인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누가 잃어버린 돈을 습득해서 가지는 건 절도라고 하는데...
그럼 500원을 땅에서 주워도 절도라고 할 수 있나요?

도덕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과연 500원도 법적으로 절도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만약 500원은 봐주지~라고 한다면
5만원은? 현금다발 100만원은요?
이게 법적인 액수가 정해져있을까요

어릴 때는 만원을 주으면 당연히 경찰서에 줬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 도덕성에 문제가 있나요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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