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에 불법유턴 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185912No.306602020.12.08 19:33

오토바이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중이 였는데 반대편 2차로에서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을 하면서 제 오토바이 좌측을 치면서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발판이 구부러질 정도의 큰 충격 이였습니다 당시 좌측 다리를 강하게 때려서 고통이 말이 아니였는데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타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대 중앙선 침범이면 12대 중과실 이고 당연히 100대0 나올탠고 저는 병원서 2주 입원후 2주 통원할 생각이라 한달동안 휴업할탠데 그 손해에 대한 합의금과 오토바이 수리비등 온전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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