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개념 궁금합니다

291726No.377662021.12.09 13:26

상가만 있는 건물 말고 1층의 상가 1-2개랑 2층, 3층 거주 주택이 합쳐진 소형 건물의 경우에 건물주라고 하면 상가+주택 건물 한 채를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1층 상가 한 코너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요? 두 경우 다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건물주라고 할 때 어느 경우인지 아니면 어느 경우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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