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일반쓰레기를 내놨는데

425206No.328992021.03.19 12:54

일몰후 내놓고 퇴근 열시 넘어서도 대로변 버리는곳에 있는걸 보고 퇴근했다는데
아침에 구청에서 민원인 신고받고 나왔다며 과태료 20만원 있다네요
개인이면 10만원인데 영업장이라 20만원이래요
누군가 골목으로 끌고가(75리터라 큽니다) 다 파헤쳐 놓은거죠
누가 왜 그런짓을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그 종량제봉투 갈기갈기 찢어진것도 있는데
딱봐도 가게에서 한짓이 아닌데 과태료 내라니
증빙자료 제출하면 심사봐서 감면 혹은 50% 디씨 혹은 전액 납부 될수 있다네요
그 쓰레기도 새 종량제 봉투 가져가서 다시 담아 버리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가져가야한다고 못하게 하더래요
아침부터 빡쳐서 글 남겨봅니다. ㅠㅠ
장사도 안되어서 힘든데 어찌 이런일 까지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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