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

182895No.482152023.10.31 21:59

10년이내 5천까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1억9천 아파트 전세에 들어와 있고 1억3천 청년대출로
연이자2.5프로 제돈 4천 아빠돈 2천 총 1.9입니다.

세금문제때문에 2천을 현금으로 주셔서 은행에 냈는데 뭘 쓰더라구요 현금 천만원이상부턴 써야 한다면서 자금출저?

문제는 이번에 4천을 주신다고 그걸로 전세금 4천을 상환하고 이자내는걸 줄이라 하시는데 이 경우 그럼 전 총 6천을 아빠돈으로 내는거고 5천제외 1천의 세금 백만원을 내야하는데
탈세라면 탈세지만 전 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요
만기상환을 하면 했지 저희집이 뭐 부자도 아니고

이런 경우 무조건 세금을 안내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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